'민희진 vs 하이브' 갈등이 점점 결론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문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민희진 해임은 가능할까요?
목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 하이브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민 대표 해임 사유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어도어(민 대표 소유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이익을 침해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문 요약
민희진 대표 측 변론 입장
1) 하이브 측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 악조건 속에서도 단기간에 그룹 '뉴진스'를 신드롬 그룹으로 키워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3) 하이브 측이 당초 계획과 달리 그룹 '르세라핌'을 우선 데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4)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복제' 논란으로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시정하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측 변론 입장
1)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의 이메일, SNS 등으로 확인했다며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민 대표의 무속인 코칭, 여성 비하 발언 등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3)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 위법행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는 민 대표 직위 유지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문 후 추가 질의
1) 재판부는 하이브 측 대리인에게 민 대표의 배임·횡령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본 것인지, 민 대표 스스로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2) 하이브 측은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어 해임 사유로 삼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증명책임은 아니더라도 증명부담은 민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재판부는 24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먼저 30일에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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