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60만원(최대 1080만원)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품명: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 적립하는 청년 대상 적금 상품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2년 시작
1. 모집기간
- 5월 1일 ~ 5월 21일(3주간)
- 온라인 신청은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2. 모집인원
- 4만 4천명(잠정)
3.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Tip : 사업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함.
4. 지원내용
가. 일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년 만기 시 수령액: 720만원 + 이자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3년 만기 시 수령액: 1,440만원 + 이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복지포털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6. 신청서류
7. 최종 선정결과 안내
-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8. 환수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슈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9. 기준 완화 및 편의성 개선
구분 | 상태 |
근로/사업소득 상한 | 230만원으로 상향 |
가구자산 조사 | 간소화 |
적립중지 후에도 납입 지속 가능 여부 | 가능으로 변경 |
모바일 저축 알림 | 알림 서비스 도입 |
마치며
인구 고령화 대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4년 신규 가입자를 이번에 모집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구분 | 전화번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추가정보1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따져보기
추가정보2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조건, 금액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