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4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상향된 근로장려급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조건, 금액 지급일 및 소득요건 변경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가.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자격조건만 되면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가.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지급일 : 2024년 9월 말
나.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 2024년 10월 이후(신청일로 4개월 이내)
다. 반기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2024년 12월 말
이번 정기 신청 시간에 2023년 소득,자산 수준이 기준보다 낮다면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Tip: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게다가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10월 이후로 밀리게 되니 지금 즉시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신청하세요.(신청시간 : 06:00~24:00)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 손택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ARS) 1544-9944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라. 관할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가.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 손택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나.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가. 5월 신청자 : 9월에 지급
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로 신청한 경우는 6월 지급
다. 기한 후 신청자 : 10월 이후(신청일로 4개월 이내)
다. 9월에 반기 신청자: 2024년 12월 말
2. 자녀장려금
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함.
5. 지급액 계산기 및 지급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구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은행계좌로 계좌 이체 됩니다. 현금지급을 원할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면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추가 설명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종교인(목사, 승려, 신부, 사제 등)도 받을 수 있다.
- 직장이 없어도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개월만 잠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더라도 반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일을 했다는 내역이 증명이 되어야지만 받는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내용
기획재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아직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최신 정보입니다.
1.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향 조정
가. 현행 : 3,800만원
나. 개선 : 4,400만원(단독가구 2,200만원의 2배 수준)
장려금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
재산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2. 조정 배경
가. 기존 소득요건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결혼 페널티' 지적)
3. 기대효과
가. 근로장려금 수혜 맞벌이 가구 증가
- 지원액 : 3,100억원 → 3,700억원
- 지원인원 : 20.7만명 → 25.7만명
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현행)
가.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소득 2,200만원까지)
나.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소득 3,200만원까지)
다.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소득 3,800만원까지)
5. 향후 계획
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
나.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추가정보1 - 정부가 360만원(최대 1080만원)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정보
추가정보2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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