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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2024년 변경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자격조건 (필수조건 확인!!!)

 

 

2024년 변경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자격조건 확인하세요.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4월 1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대상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주택청약통장 필수 가입)

 

  •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였는데, 보증금과 월세 조건 폐지되었어요.
  • 기간 : 1년 -> 2년
  • 이미 1년 받은 사람도 추가신청하면 1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최대 20만원(2년동안 4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24회(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24회 받음)

 

  •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원가구 중위소득의 100%(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Tip: 중간에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은 신청할 때 한번만 확인한답니다. 

                

  • 재산가액 :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 확인 없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까지

 Tip : 신청기간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나요. 국가예산은 한정된 금액입니다. 예산소진으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될수 있다는걸 생각하세요. 얼른 신청하세요.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면 월세는 청년 계좌로 지급됩니다.

  

  •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민원 상담
    • 전담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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