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 친족의 범위, 혈족, 인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여기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면:혈족은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사촌 등)을 모두 포함하며, 8촌까지를 친족으로 인정합니다. 형제자매 본인: 2촌의 혈족이므로 당연히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 2촌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2촌 인척이 되어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 인척에 해당)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는데,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처부모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를 4촌까지만 친족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