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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달라지는 법개정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 및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됩니다. 하단에 주택청약 FAQ 2024년 최신버전pdf 파일도 확인하세요. 

목차

     

    1.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

    올해 제도변경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음

    2. 자녀 3명 혜택에서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

    기존 : 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시 아이 3명부터 다자녀에 해당

    변경 :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

    3.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 혜택

    1. 두 사람이 함께 청약 신청

    기존 :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처리

    변경 : 일반 및 특별공급에 부부가 개별로 청약이 가능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하게 인정

    2.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있어도 가능

    기존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었음.

    변경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음

    3.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

    기존 : 월평균소득 140% 소득기준을 충족

    변경 : 각 유형별 10%씩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

     

    4.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

    기존 : 청약 시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

    변경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4. 청약통장 제도 변경

    9월부터 청약통장 제도도 변경됩니다. 

    기존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

    변경 :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2024년 9월 예정)

     

    ★ 2024 주택청약 FAQ.pdf
    4.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