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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달라지는 법개정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악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제도 시행 일시: 2024년 5월 20일 부터   

2. 제도 내용: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제시
   - 신분증 없을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인증 가능

 

tip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The건강보험'앱을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앱스토어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3. 예외 사항
   -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거동불편자는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 진료 의뢰/회송 환자

   -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 수령 시 
   -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4. 과태료 부과
   - 신분증 미제시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제도 도입 배경
   -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 없이 진료받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수령하는 부정수급 사례 예방
   - 타인의 건가보험증 도용하여 진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2021년 3.2만 건, 2022년 3만 건, 2023년 4만 건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되었습니다.

   - 2016~2022년 약 4만4천건 적발되어 10억6천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실제 누수 재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법적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22년 4월)
      - 본인확인 의무 미이행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1년 유예기간 거쳐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7. 복지부 시행규칙 마련 중

 


8. 추진 경과
   - 2022년 2월 정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본인확인 포함
   - 2022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하여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결정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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