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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달라지는 법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4년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생긴 만큼, 아파트 분양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념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HOME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은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아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처럼 청약할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2.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
    •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결혼한 지 7년 이내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

    3.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공공분양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HOME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