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학교가 학교폭력 근절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신체폭력 비중이 늘어나는 등 학교폭력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차
2021년, 2022년,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해응답률 변화
2021년 1차 1.1% → 2022년 1차 1.7% → 2023년 1차 1.9%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2021년: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신체폭력 > 사이버폭력 순
2022년: 언어폭력 > 신체폭력 > 집단따돌림 > 사이버폭력 순
2023년: 언어폭력 > 신체폭력 > 집단따돌림 순이며, 사이버폭력 비중은 감소
가해응답률
2021년 0.4% → 2022년 0.6% → 2023년 1.0%로 매년 증가추세
목격응답률
2021년 2.3% → 2022년 3.8% → 2023년 4.6%로 큰 폭으로 상승
대처행동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비율이 2021년 89.3% → 2023년 92.3%로 증가
미신고 이유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매년 가장 높음
정부대책
2021년에는 조기감지체계 구축, 맞춤형 예방교육 등을 강조
2023년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법령 개정, 사안처리 제도 개선 등 강화된 대책 수립
결론:
요약하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피해·가해·목격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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