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기초생활보장 신청 장소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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