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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신청하신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인정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가진 자

◆ 방법: 내방, 우편, 팩스,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인터넷(http://www.longtermcare.or.kr)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결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최대 60일 이내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직원 검사 항목 문서 살펴보기

52개 조사항목 미리보기

 

 

3.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에게 안내받은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사소견서는 방문하신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공단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Tip: 평소 치매때문에 병원을 다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경우 간단한 치매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이 경우 여러번 치매 검사를 하여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및 비용 확인하기

 

 

 

4.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Tip : 등급판정은 한달에 2회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율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등급판정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5. 결과통보


◆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송부해 드립니다.

◆등급외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와 지역사회자원 안내문을 송부드립니다.

 

Tip : 결과통보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미리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알아보기

 

집에서 직접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및 발급 받기

 

 

6. 급여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주간보호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구분하기

 

마치며

이번에 아버님의 장기요양신청을 진행하면서 핵심 내용만 적어보았습니다. 결과통보 및 급여이용에서도 이야기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요. 조만간 빠르게 정리해서 링크 달아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