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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Q.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질환, 뇌혈관질환, 파킨슨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Q. 장기요양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시거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은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받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 지자체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갱신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A. 갱신신청은 등급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오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이력과 무관하게 보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질병 불인정으로 '각하' 판정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