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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집에서 직접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및 발급 받기

 

■ 등급판정 의원회 설명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됩니다.

 

 

 집에서도 직접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형태의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인증서 로그인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The 건강보험 앱

 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화면 하단 전체 메뉴 클릭 → 장기요양    인정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통합검색 → '장기요양' 검색 → 신청서비스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및 발급

 

▶정부24 앱

 

통합검색 → 장기요양 검색 → 신청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및 발급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열람) 가능 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