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판정 의원회 설명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됩니다.
■ 집에서도 직접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형태의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인증서 로그인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The 건강보험 앱
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 로그인 화면 하단 전체 메뉴 클릭 → 장기요양 → 인정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통합검색 → '장기요양' 검색 → 신청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및 발급
▶정부24 앱
통합검색 → 장기요양 검색 → 신청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서 열람 및 발급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열람) 가능 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국가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간보호센터 창업하기전에 주의할 사항 (2) | 2024.10.12 |
---|---|
주간보호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구분하기 (4) | 2024.10.12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0) | 2024.10.06 |
신청하신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 | 2024.10.06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하기 (2) |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