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 복지 & 제도/- 신고 하기

사기 사건 진행 중 돈을 돌려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현재 1건의 사기사건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때 중간에 돈을 돌려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 먼저 사기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 읽어보고 오세요. ☜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경찰서 방문


- 직접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 사건 담당 형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시고
- "피해 회복으로 인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는 내용과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경우라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도 동일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신고를 유지하려는 경우 

 

신고를 유지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 범죄 자체는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수사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가해자가 피해 변제를 했다는 점은:
-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하실 일:
- 담당 수사관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시면서
- 추가 조사나 진술이 필요한 경우 협조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신고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경찰과 통화해보니 저말도 다른 피해자의 신고도 들어온 상태더군요. 

추가로 민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의 경우 준비해야할 것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