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여기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혈족은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사촌 등)을 모두 포함하며, 8촌까지를 친족으로 인정합니다.
- 형제자매 본인: 2촌의 혈족이므로 당연히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 2촌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2촌 인척이 되어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 인척에 해당)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는데,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처부모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를 4촌까지만 친족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상속, 부양의무, 친족회의 구성 등 여러 법률관계에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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