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경제 & 투자/- 부동산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2025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포인트


최근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1234.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2025년 1월 2일 이후)
적용 지역 비수도권(지방) 비수도권(지방)
저가주택 기준(공시가격)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취득세율 기본세율(1%) 또는 중과(8~12%) 기본세율(1%) 적용, 중과 제외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지방(광역시 포함)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부터 적용
  • 대상: 다주택자·법인 모두 해당

실무 적용 예시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지방(비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실거래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 기존: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8% 중과세율(1,600만 원) 적용
  • 개정 후: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 기본세율(200만 원)만 부담43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이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추가 주택 취득 시에도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정책 배경과 기대 효과

  • 지역 경기 활성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거래 활성화 기대
  • 실수요자·이주자 지원: 지방으로 이주하는 직장인, 실수요자 부담 완화
  • 투자 유입: 다주택자·법인의 지방 저가주택 투자 문턱 낮아짐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34.


참고 및 유의사항

  • 적용 범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음
  • 공시가격 기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
  •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결론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실수요자, 이주 예정자,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가 넓어진 만큼, 공시가격 확인과 적용 시기 등 실무 포인트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