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품명: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 적립하는 청년 대상 적금 상품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2년 시작
1. 모집기간
- 5월 1일 ~ 5월 21일(3주간)
- 온라인 신청은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2. 모집인원
- 4만 4천명(잠정)
3.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Tip : 사업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함.
4. 지원내용
가. 일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년 만기 시 수령액: 720만원 + 이자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3년 만기 시 수령액: 1,440만원 + 이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복지포털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6. 신청서류
7. 최종 선정결과 안내
-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8. 환수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슈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9. 기준 완화 및 편의성 개선
구분 | 상태 |
근로/사업소득 상한 | 230만원으로 상향 |
가구자산 조사 | 간소화 |
적립중지 후에도 납입 지속 가능 여부 | 가능으로 변경 |
모바일 저축 알림 | 알림 서비스 도입 |
마치며
인구 고령화 대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4년 신규 가입자를 이번에 모집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구분 | 전화번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추가정보1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따져보기
추가정보2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조건, 금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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