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교통비가 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교통비로 변경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5월부터 만6세~만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분 교통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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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기존에 1월, 7월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연중 수시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5월 2일 10시부터 ~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24년 6월 24일에 가입했다면, 24년 5월 1일부터 ~ 6월 30일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존에 13세에서 23세까지 지원대상이었는데 6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은 The경기패스(K패스)를 이용하면 되겠지요.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연 12만원 한도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분기별 6만원 한도(연 최대 24만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됩니다.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지급수단
기존에 지역화폐만 가능했는데 계좌이체도 추가되었습니다.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가입전 준비할 사항
■ 신청(가입) 준비사항
1.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2. 청소년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경기도민만 가능한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단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합니다.
전입전출을 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이전한 날 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간 전달까지만 지원를 해줍니다.
현금 혹은 부모님 교통카드로 이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
현금 또는 보모님카드로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은 지원 가능한가?
경기도에 거주하며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단, 승하차시 교통카드 태깅기준)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마치며
이번 경기도의 교통비지원은 모든 세대를 촘촘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 | 일반 | 청년(19~39세) | 저소득층 |
연 24만원 한도 | 20% | 30% | 53% |
▶ K-패스 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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