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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인정해주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부
- 주택자금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아래는 30대 직장인(연봉 5,000만원)의 공제 예시입니다:
건강보험료 | 180만원 | 180만원 | 전액 공제 가능 |
의료비 | 250만원 | 165만원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본인) | 300만원 | 300만원 | 전액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액 | 2,500만원 | 125만원 | 사용액의 15~40% |
체크카드 사용액 | 1,500만원 | 90만원 | 사용액의 30% |
주택담보대출 이자 | 240만원 | 240만원 | 전액 공제 가능 |
여기서 주의할 점: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모든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실제 공제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생길거에요. 공제를 적용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위에서 예시를 든 공제 가능 금액 계산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180만원
- 의료비: 165만원
- 교육비: 300만원
- 신용카드: 125만원
- 체크카드: 9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240만원
총 공제 가능 금액 = 1,100만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연봉 5,000만원 - 공제금액 1,100만원 = 3,900만원
즉 3,900만원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연봉 3,6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 적용)
소득세율이 15%세율을 적용받게 되는거지요.
이제 알겠나요?
물론 이는 단순화한 계산이며, 실제로는: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 각종 공제의 한도 제한
- 세액감면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세금 계산은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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