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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주요 공제 항목:
(공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걸 의미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과 비유는 이 곳을 읽고오세요)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형제자매)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
- 예: 총급여 1,500만원 이하는 70% 공제
3.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의 15% 공제
- 난임시술비는 20% 공제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는 한도 없음
4. 교육비공제
- 본인: 전액 공제
-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기타 증빙서류
주요 일정:
- 1월: 공제신청서 제출
- 2월: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3월: 환급금 수령
이 모든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인가족 및 다양한 사례를 기준으로 금액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5인 가족 사례 (배우자, 17세 자녀, 4세 자녀, 80세 노부모 1인)의 연말정산 사례
2. 배우가가 애매한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원)
3. 1인 가구가 연봉 3000만원인 경우
4. 직장 안다니는 프리랜서인 경우
더욱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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