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정조사(방문조사) 입니다. 아래 관련 팁을 적어 놓았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역 | 항목 |
신체기능 (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환각, 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재활 (10항목) |
관절제한(6항목)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
Tip: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조사를 받을 때 어르신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 상태와 다른 등급이 나와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조사원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상태 그대로를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명심하세요.
아래 조사결과 평가지를 확인 꼭 확인하세요!!!
담당자가 와서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입력 문서 예시
52개 항목이 있는 문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원은 빈공간에 작성하게 됩닌다.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평소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행동할 경우 왜 실제상태와 다른 등급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Tip :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또는 'CDR척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의원회의 심의/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 | 세부 내용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 판정에 따라 요양원 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이 나오기 전에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Tip 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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