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경우 활용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아래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소송에 활용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사건 경찰 신고하기
2. 사기 사건 진행 중 돈을 돌려받았을 때 대처방법
3. 사기 사건 경찰 신고 후에 민사 소송 진행하는 방법
4. 금전피해기준이라?
5. 지급명령 신청?
1. 지급명령신청이란?
-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단한 절차
-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 일반소송: 재판정에서 서로 다투고, 판사가 판결
- 지급명령: 서류로만 신청하고, 상대방이 2주내 이의 없으면 승소
3. 장점
- 비용이 저렴 (일반 소송의 1/3 수준)
-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법원 방문 1회로 신청 가능
4. 진행과정: (매우 간단)
1. 법원에 가서 서류 신청 (비용도 일반소송의 1/3)
2.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 갚으세요" 명령 보냄
3. 상대방이 2주 동안 아무 말 없으면 -> 승소 확정!
4. 상대방이 "이의 있다" 하면 -> 일반 재판으로 전환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2주간 이의신청 기간 대기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5. 필요한 것:준비서류
- 상대방 현재 주소 (정확해야 함)
- 채무 증거 (계약서, 입금증 등)
- 청구금액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지급명령신청서
- 청구원인사실 증명서류
- 채무자 주소지 증명
- 인지대, 송달료
6. 주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해야 함
- 청구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어야 유리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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