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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 & 제도/- 신고 하기

사기 사건 민사 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경우 활용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아래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소송에 활용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사건 경찰 신고하기

2. 사기 사건 진행 중 돈을 돌려받았을 때 대처방법

 

3. 사기 사건 경찰 신고 후에 민사 소송 진행하는 방법

 

4. 금전피해기준이라?

 

5. 지급명령 신청?



 

1. 지급명령신청이란?

-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단한 절차
-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 일반소송: 재판정에서 서로 다투고, 판사가 판결
지급명령: 서류로만 신청하고, 상대방이 2주내 이의 없으면 승소

3. 장점

- 비용이 저렴 (일반 소송의 1/3 수준)
-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법원 방문 1회로 신청 가능

 

4. 진행과정: (매우 간단)

1. 법원에 가서 서류 신청 (비용도 일반소송의 1/3)
2.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 갚으세요" 명령 보냄
3. 상대방이 2주 동안 아무 말 없으면 -> 승소 확정!
4. 상대방이 "이의 있다" 하면 -> 일반 재판으로 전환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2주간 이의신청 기간 대기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5. 필요한 것:준비서류

- 상대방 현재 주소 (정확해야 함)
- 채무 증거 (계약서, 입금증 등)
- 청구금액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지급명령신청서
- 청구원인사실 증명서류
- 채무자 주소지 증명
- 인지대, 송달료

 

6. 주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해야 함
- 청구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어야 유리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색해보니 지급명령에 대한 책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