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실제 2000만원으로 넣으면 얼마나 세금차이가 날까요? 확인해보세요.
- 증권사 주니어 계좌
- 14세 이상: 주식 투자 가능
- 14세 미만: 펀드 투자만 가능
- 부모 동의 필요
- 일반 과세 적용
- 자녀 명의 적금/예금
- 나이 제한 없음
- 기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발생 시 종합과세
- 자녀 교육보험
- 0세부터 가입 가능
- 세제혜택은 제한적
- 교육자금 목적
주의사항:
- 증여세 고려 필요 (1년에 1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 미성년자 계좌는 금융감독원 특별관리 대상
따라서 자녀가 만 19세 되기 전까지는 ISA 대신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시고, 만 19세 이후에 ISA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는 필수입니다. 탈세 말고 절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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