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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핵심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크게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됨
-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
- 회사가 운용리스크를 부담
-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 가능
- 주로 대기업에서 선호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2.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부담
-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
-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
- 근로자가 운용리스크를 부담
- 적극적인 투자성향의 근로자에게 적합
-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선호
퇴직급여 계산식
회사부담금 *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IRP(개인형 퇴직연금)
-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담는 계좌
- DB나 DC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이전
-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추가납입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있음(연금저축과 합산)
-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가능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IRP로 이전 예외 사유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수령
- ②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액 계산 해보기
가입기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
10년 | 30,060,000원 | 35,810,000원 | 37,520,000원 |
20년 | 73,320,000원 | 89,650,000원 | 98,350,000원 |
30년 | 133,890,000원 | 169,800,000원 | 196,400,000원 |
-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연봉 3,600만원)
- DB: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DC: 연 300만원 납입, 수익률 4% 가정
- IRP: 연 300만원 납입, 수익률 5% 가정
- 물가상승률 2% 적용
마무리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DB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DC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IRP는 이직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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